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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17. 7. 6.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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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는 안되지만 사람은 간혹 지갑을 분실하는 실수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운전면허증도 덩달아 분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하나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분실신고와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검색창에 도로교통공단을 검색하시고 접속을 하시게 되면, e-운전면허 항목에서 면허 재발급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가운데 운전면허 발급 신청 글자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다양한 목록이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면허증 재발급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와, 실명인증을 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약관 동의와 함께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운전면허증 수수료는 7,500원이며 결재방법은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재발급을 받게 되면 분실신고가 함께 되기에 걱정을 덜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재발급을 받을 때는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은 임시운전면허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당일 한 시간 내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재발급을 하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도 같이 분실한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고 가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이 편하기는 하지만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실하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위의 내용대로 접수 및 신청하여 재발급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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