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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조건 및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17. 7. 13. 04:17반응형
입양이란 친 부모와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닌 아동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가슴으로 낳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입양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입양 조건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자격의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혼 가정과 두 번째 독신자의 경우입니다. 기혼 가정 같은 경우는 나이가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이와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가족들이 입양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독신자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신자의 나이가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이와 나이 차이가 50세 이하인 경우에 신청 자격이 됩니다. 공통된 조건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심신이 건강하고, 아이를 양육할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해야 합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첫 번째,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이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알맞은 교육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마약, 성범죄, 약물과 알코올 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 양친이 되는 자가 한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에서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복지를 위한 보건복지부령 필요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을 하려면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입양허가 신청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 건강진단서(알코올과 관련된 검사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관련 서류,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양친 교육 이수 증명서, 가족 사진 등 이외에도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시에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양이 이루어지면 양육수당 지원과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13세까지 월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에는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이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수당과 축하금이 별도로 지원되는 곳도 있사오니 입양이 결정되었을 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입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부모와 아이의 적응을 위해서 기관에서 1년 동안 사후관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의 날개가 활짝 필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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