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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총정리카테고리 없음 2017. 7. 22. 03:54반응형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부양자라는 말이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용어가 참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하면,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피부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면 본인의 피부양자 등록을 하여서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수입을 갖고 있으면서 생활능력이 된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등록을 해주면 간단한데 본인이 등록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1부와 주민등록등본과 등본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과 국가 유공자이신 분들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갖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외국인 신분이신 분들은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직접 가실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팩스를 이용해서 보내는 방법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같은 경우는 민원24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뽑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첫 화면에 녹색 네모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 네모 중에서도 서식 자료실 네모를 클릭하셔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엄청 많은 서식 자료들이 눈에 들어와서 혼란스러울 텐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 검색창에서 피부양자를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피부양자로 검색을 하시면 3가지 종류의 서식만 검색이 됩니다. 그 서식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첫 번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첨부 파일에 한글로 볼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한글 파일로 된 서류를 열어보시면 작성요령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누가 알려 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하시려면 어떻게 써야 하는 게 확실한 건지 고민하실 것 같아서 다른 견본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11번 항목 같은 경우 작성요령에서 보시면 취득 사유와 상실 사유 각 번호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호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한 피부양자 한글 파일을 프린트하시고 각 항목에 맞게 기입하시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다른 서류 역시 함께 해당 주소지의 담당 공무원에게 팩스를 발송하시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혹시나 잘 도착했나 걱정이 되신다면 전자팩스 수신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다면 일주일 안으로 의료보험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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