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장애인 차량 혜택 한눈에 확인하기
    카테고리 없음 2017. 9. 27. 17:19
    반응형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때마다 보이는 게 장애인 전용 구역이라는 마크 또는 표시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혜택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지금부터는 장애인 차량 혜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 소비세의 혜택입니다. 개별적인 소비세가 500만 원 이내에서 면제가 됩니다. 또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의 한도 이내입니다. 단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장애인 본인 기준에서 1급에서 3급일 때 주민등록상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 1인까지는 공동명의로 등록을 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가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와 7인승~10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중 1대입니다. 이것 역시 본인이 장애 1~3급까지이며 주민등록상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한 명과 공동명의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LPG 차량을 구입할 때 연료 사용 허용이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에 거주하는 가족 중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승용 자동차 1대를 할 수가 있으며 혹시 장애인이 안타깝게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승용차를 상속받는 자가 사용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속도로 통행시 통행료의 50% 감면이 혜택이 있는데요. 본인의 차량과 더불어 공동명의 차량 1대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장애인 마크가 차량에 붙어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수수료 할인이 있는데요. 정기검사와 종합 검사의 수수료가 30~50% 할인이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차량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이러한 많은 혜택을 하고 있는 게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가 많이 다른 환절기입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