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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어떻게 알아보나카테고리 없음 2017. 10. 29. 01:17반응형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아 있는 유족들이 재산 분쟁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알아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8월 말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집에서 유산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검색창에서 정부 24를 검색하시면 바로 연결이 가능한데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자격이 있고, 공인인증서 접속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민원 24로 접속하시면 좌측 민원 검색창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란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하실 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로그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자녀, 부모, 배우자만이 온라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순위가 포기하면 2순위, 3순위 순서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사망자의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재산조회 내용에서는 금융, 국세, 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관련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에 입력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관련 서류를 신청하셔야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그 후 집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인 및 접수를 한 뒤 접수증을 출력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사망자의 재산조회 신청은 사망신고 이후에도 가능하며 기간은 사망일에 해당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관계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후견인과 대리인이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하늘로 가게 되면 그만큼의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데요. 하지만 산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표현처럼 마음을 강하게 다잡으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사망자 재산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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