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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양육수당 놓치지 않기카테고리 없음 2017. 12. 21. 16:25반응형
이제 2017년도 거의 끝나가면서 새롭게 2018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할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저처럼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더 많은 부분을 알아보고 찾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수당이라는것은 간단하게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모든 아이를 가진 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고싶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온라인신청 항목을 클릭하셔야합니다. 온라인신청까지 오셨다면 유무차 마크가 되어있는 양육수당 글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혜택이 있을거라 예상했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수준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제외대상이 있으니 부모님들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각각 개월 수마다 다릅니다. 지원기간 역시 취학 전 연령의 12개월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매월 25일로 동일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주민센터를 통해서 할 수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들이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가 좀 많이 필요하기때문에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동이 받고 있는 보육 관련 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하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후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유아학비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이곳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학비에 전화를 하시게 되면 5번을 누른후 1번을 누르시면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번호는 1577-2514 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이 무엇인지 판단하셔서 좋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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