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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0. 6. 14. 10:54반응형
인권신장이 상승하고 미래지향적인 이 시대에는 아직도 많은 악마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이와 관련하여 괴롭히고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악마들이 존재하는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얼마전 창녕에서도 또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부와 친모가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였는데 아이는 극적으로 탈출하였고, 공포에 떨다 주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마들은 얼굴이 나와야 하는데, 악마에게도 인권이 있다는게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어떤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으로는 일반사람보다 더 아동학대를 쉽게 볼 수 있으며, 또한 아동과 관련하여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았을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을 검색하시면 빨간색 네모 안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라는 내용과 첨부파일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PDF로 교육사항이 등록되어있으니 참고하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시청각교육과 집학교육으로 나누어 진다고 나와있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합교육 보다는 비대면 교육으로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각 기관별로 신고의무자 교육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교육이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평화롭게 지내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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