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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무엇이 문제인가?카테고리 없음 2020. 6. 19. 23:38반응형
현재 한국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인 이슈중 하나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범법행위의 나이 기준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이 나이때 범죄를 저지를 경우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순수하게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성인 범죄와 비슷하거나 때로는 성인들마저 깜짝 놀랄만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촉법소년에게는 매우 관대하게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어린아이들이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기준 나이를 낮추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국회와 여성 가족부에서는 기준 나이를 13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기도 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교화가능성이 충분한 어린 친구들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것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현장 사진입니다. 성실히 배달 알바를 하고 있던 예비 대학생이 무면허 중학생에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운명을 달리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검거되었어도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철없이 저지른 사건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외국의 기준을 보게 되면 기준 나이가 매우 낮은 나라가 많은것을 알수가 았습니다.
일반적인 여론은 대부분이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고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반면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호통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 판사님은 기준 나이를 낮추는것만이 효과가 있지는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범죄를 저질렀던 촉법소년들이라 할 지라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죄인으로 낙인을 찍게 되면 교화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자주 출연하시는 이수정 교수님은 사회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나이를 낮춘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효율은 없다는 견해를 밝혀 주셨습니다.
이수정 교수님은 학교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고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경찰관은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실제로 미국에서 학교전담 경찰관이 있는것과 같은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학교내에 있는 교사들은 경찰이 상주함으로서 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고 있으며 학교폭력같은 부분만 맡는것이 아닌 학생들에게도 멘토링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단순하게 쉽게 생각할수만은 없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그 순간부터 하나의 좋은 인성을 만드는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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