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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폐지 공휴일 지정 될수 있을까?카테고리 없음 2020. 6. 27. 20:54반응형
이제 다가오는 7월입니다.
7월하면 그저 한여름의 시작이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7월에는 5대 국경일중 하나인 제헌절이 있다는걸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주 5일 근무가 시작이 되면서 근로시간 감축 우려에 공휴일을 줄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4월 5일 식목일과 7월 17일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빨간날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제헌절의 상징성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부처님 오신날과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인데 대한민국의 국경일인 제헌절은 그저 평범한 평일로 인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모두 다는 아니지만 간혹 달력에서 표시 조차 되지 못한다고 하니 너무 우스꽝 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제헌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다보니 국경일인데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것을 기념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1949년부터 공휴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을 세웠다는 의미로 지정이 된 것이며, 자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것이기에 이날에는 국가적인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것을 우리는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최근들어서 제헌절을 다시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7년 여론조사에서는 78.4%의 비율로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 시점에서는 더 높은 비율로 찬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치권에서도 재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으며,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의하면 1948년 7월 17일에는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공포되었는데, 이는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기에 역사와의 연속성을 두고 정하였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 민주주의는 선조들께서 북한과 싸우며 지켜냈고, 군부 독재체제에 반대하며 무수히 많은 피를 흘리며 싸워나가서 지킨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제헌절을 공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언젠가는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길 기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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