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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연장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0. 7. 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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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 오르면서 내집마련하기가 정말 힘들죠?

    저 역시도 전세를 살면서 내집을 언제 마련할까 막연하게 고민만 하고 있으면서 고민이 많은데요.

    2018년 여름경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 계약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마침 연장할 시기가 되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하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침 국민은행 휴대폰 어플에서 알림이 와서 확인차 은행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알람을 받고 부동산 계약서를 확인하니 계약 만기 날짜가 2020년 07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런 알람이 온것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한뒤 은행에 먼저 가보았습니다. 은행 차장님이 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더니 저의 대출은 일반대출이 아니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라서 배우자와 직접와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집주인하고는 연락을 해서 계약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전 이번이 처음으로 전세계약 연장이라서 모든게 허둥지둥이었죠.



    몇일뒤에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서 배우자와 함께 방문하여 은행에서 주는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준비하여야 할것은 와이프가 전업주부다 보니 소득이 없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이것은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하시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너무 걱정않으셔도 됩니다. 



    저의 기준으로는 제가 다니는 회사의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본, 신분증, 소득이 없었던 와이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전세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점은 집주인과 연락하셔서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실건가요? 물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계약서를 갖고 은행에 가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집주인분이 금액 변동은 없지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하셔서 약 2년만에 만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구계약서와 신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연장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변동사항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저렇게 생긴 부동산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의 항목에 각각의 도장을 찍으면서 계약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모든 서류를 마무리 했다고 생각해서 은행으로 다시 갔습니다. 은행 차장님이 서류를 쭈욱 보시더니 한가지가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확정일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센터로 가서 부동산 계약서를 주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금액은 변동없다는것을 확인한뒤 확정일자를 받아주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금액은 600원입니다.

    이렇게 제 인생에서 첫번째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대출은 서울시에서 국민은행과 함께 만든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1.72%였는데 이번에 연장하면서 알게 된건 자녀가 생겨서 변동금리로 1.2% 정도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집마련이 모든 가정에 꿈인만큼 다들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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